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전입 신고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적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4. 10. 28.(월)
2. 공 고 기 간: 2024. 10. 28.(월) ~ 2024. 11. 12.(화)
3. 공 고 대 상: 1세대 1명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5.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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