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직권말소됨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공고 기간 경과 후에도 신고를 지연하고 있어 직권조치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4. 10. 28.(월)
나. 공 고 기 간: 2024. 10. 28.(월) ~ 2024. 11. 12.(화) (15일간)
다. 조 치 사 항: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말소
라.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마. 대 상 자: 김*나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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