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 종전에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과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포장 표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 마찬가지로 포장 표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관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제품명 또는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그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포일 및 시행일: 2023. 12. 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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