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 최근 외국인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대상에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는 한편,
-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에 대한 일반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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