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9. ~ 11. 12. (15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 교육
2). 교육대상: 덕천면 민방위교육 대상자 중 등기반송자 2명
3). 교육기간: 2024. 10. 10. ~ 10. 12. (교육시간 : 4시간)
4). 교육장소: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녹두홀
5). 문 의 처: 덕천면사무소 담당자(☎ 063-539-7312)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