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 폐지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지적기준점 폐지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삼각보조점 및 도근점) 폐지 고시 내역 각1부. 끝.
지적기준점(도근점) 폐지 고시 내역.xlsx
지적기준점(삼각보조점) 폐지 고시 내역.xlsx
지적기준점 폐지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