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 지정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4. 10. 29. ~ 11. 6.
나.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2. 폐업현황
가. 구 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소매인
나. 상 호: GS25창동신창점
다.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2길 13, 105호(창동, 신창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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