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공사 CCTV설치 및 운영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예고사항 : 울산광역시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공사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983호
4. 공고기간 : 2024. 10. 29. ~ 11. 18. (20일간)
울산광역시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공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문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