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도로확장 및 개설구간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달천현대아이파크~천곡천간(중1-121) 도로개설 전기공사동천제방겸용도로(좌안제, 대3-44) 개설 전기공사
나. 설치목적 :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다. 촬영범위 : 카메라 범위 내
라. 촬영시간 : 24시간
마. 설치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99-5 외 2개소(붙임참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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