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고 제2024-1580호
측량업 등록취소 사전처분(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등록취소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29.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제 목: 측량업 등록취소 사전처분(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9. ~ 2024. 11. 11. (14일간)
3.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4. 공고대상
- (주)한국측량개발공사 대표 백*진(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널다리길8, 2층)
5. 청문실시
- 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서 토지과, 담당자 송일배, 전자우편 ibsong02@korea.kr)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033-249-2316, FAX 033-249-4059)
- 일시/장소: 2024. 11. 22. (금) 14:00, 강원특별자치도청 청문장(본관 4층)
- 주재자 소속 및 성명: 박호서·박찬성 법률사무소 박찬성 변호사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우편, FAX, e-mail 등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토지과(☎033-249-2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
(다운로드: 2 | 71kb)
바로보기
바로보기
듣기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