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501호
2024년 중랑구 유공납세자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2024년도 중랑구 유공납세자가 아래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2024년 중랑구 유공납세자 선정
가. 선정기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
- 중랑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 선정기준일(2024.1.1일) 현재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8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
-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개인은 2백만원, 법인은 5백만원 이상 구세를 납부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
나.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다. 선정결과
- 중랑구 유공납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서 선정된 납세자
〈 유공납세자 선정 현황 〉
구 분
계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유공납세자
5
4
1
2. 우대 및 지원
가. 우대 및 지원 내역
종 류
지원 기간
구청장 훈격의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구 자체조사)
3년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1대)
1년
나. 기간 계산
- 우대 및 지원 기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
3. 그 밖에 유공납세자 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랑구청 재산취득세과(☎02-2094-1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9일
중 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