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TNR) 실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실시기관: (사)대구광역시수의사회
2. 실시지역: 대명남로 87-3, 중앙대로 187, 고산2길 63-2, 큰골길 145-9, 앞산순환로79길 29, 장전2길 51, 대명복개로1길 37
3. 공고기간 : 2024. 10. 29. ~ 11. 3.
4. 포획기간 : 2024. 11. 4. ~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