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4. 11. 8.(금) 18:00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
2. 총사업비 : 2,024백만원(대구시 전체)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 10. 30.(수) ~ 11. 8.(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접수(달서구청 제2별관 3층 기후환경과 대기보전팀)
3.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IoT 설치비 포함)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방지시설 교체: 1~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 방지시설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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