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통지서를 2024.10.21.부터 2024.10.23.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재산(부동산) 압류통지서
2. 발송일자: 2024.10.21.
3. 송달기간: 2024.10.21.~10.23.
4. 공고대상: 이*호
5. 공고기간: 2024.10.29. ~ 2024.11.12.(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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