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북길, 신*숙
2. 공고기간: 2024. 10. 29.(화) ~ 11. 12.(화)
3.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사항 직권말소
4. 공고방법: 동(洞)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區)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신*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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