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 치 일: 2024. 10. 29.
2. 공고기간: 2024. 10. 29.~2024. 11. 15.(17일간)
3. 공고대상: 정O근(대구 달서구 진천로9길) 외 1명
4. 공고방법: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달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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