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망이 확인된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망말소를 조치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사망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바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9.~11. 12.
2. 공고대상: 전*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53길 (죽전동)
3. 공고내용: 2024. 10. 29. 사망직권말소
4.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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