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대상 : 정읍시 상사3길 박O성
3.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08.(7일이상)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