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연지동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연지동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8.(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처 : 연지동주민센터(063-539-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