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4. 10. 28.(월)
나. 공고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05.(화) (초일불산입, 8일간)
다. 공고대상 : 오*수(2007-02-21)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촉구
마. 공고장소 : 우리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우리 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