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중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3.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