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들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4.10.29. ~ 2024.11.5. (7일간)
3. 공고대상 : 김**(1958.7.13.) 외 2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5. 공고장소 : 동 행정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