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9.(화)~2024. 11. 5.(화)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다. 공고대상 : 김*규 외 3명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조치사항 : 위 기간 내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