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와 최고공고절차를 거친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조치함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4.(16일간) ▷ 초일미산입
나. 대 상 자 : 차**
다. 장 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항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