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취득세(차량)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9. ~ 2024. 11. 12.(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첨부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계(051-24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