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 제23조(부당이득금)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9조 및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3.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