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라 보관 및 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 서 구 청 장
1. 공고내용 :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5.(18일간)
3. 법적근거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의 2, 제20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41조, 제42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의 2
4. 보관물품 : 붙임 목록 참조
5. 보관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6. 공고 후 처리
- 보관 광고물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음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보관 광고물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해당 광고물 등은 우리 군에 귀속되며, 귀속 후 폐기처분할 예정임.
7.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광고물계(☎ 051-240-4621)
붙임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