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2. 대상자: 유0훈
3. 기 간: 2024. 10. 29. (화) ~ 2024. 11. 08. (금) [10일간]
4. 방 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