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 2024. 11. 12.
2. 조치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4. 10.29. ~ 2024 11. 12.
4. 공고대상 : 강동구 올림픽로 ** (암사동) 지** 외 13명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공고문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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