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2024. 10. 29.
2. 공고기간: 2024. 10. 29. ~ 2024. 11. 15. (14일 이상)
3. 공고대상: 김**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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