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30.(수) ~ 2024. 11. 19.(화)(20일간)
3. 공시송달 대상(불법행위 현황)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