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등록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공고명 :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등록 통보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보게재일 : 2024. 10. 30.
4. 운행정지등록일 : 2024. 10. 23.
5. 유의사항
가. 운행정지 등록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22의2호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 검사를 완료한 소유주께서는 교통과(☏ 053-666-3014)로 운행 정지 명령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운행시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