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4.(15일간)
2. 공고 내용 및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3. 문 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관리과(☎051-970-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