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63조(압류해제의 조건) 및 같은 법 제64조(압류의 해제)에 따라 휴면예금 추심 후 수납처리한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 압류 해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 해제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14.(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5.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체납정리계(051-240-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