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사유로 인해 최고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권*경외 5명
나. 공고기간 : 2024. 10.29~11.5(8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