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 법령
1)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공고대상: 이○수 외 7 세대 (8세대)
다.공고기간: 2024.10.30.~2024.11.06. (8일)
라.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으로 인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마.공고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