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건설기계검사) 및 동법 제44조 위반(정기검사 미필, 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바,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5.(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문 의 처 :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63-454-5781)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