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12.(화) (15일간)
나. 공고위치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과태료 독촉·압류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