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30.(수) ~ 2024. 11. 10.(일) (7일 이상)
3. 공고대상 : 안*호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최고 공고문(2024년 10월 30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