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해당 우편물 반송으로 통보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조치일자 : 2024. 10. 17.(목)
다. 조치대상 : 이*화(611104)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75번길
라. 공고기간 : 2024. 10. 30.(수) ~ 2024. 11. 13.(수) [총14일간] (초일불산입)
마. 공고장소 :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우리 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
바.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