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자
2.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06. (7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