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산면 서천2리 마을회관에 주민의 안전, 시설 보호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등을 위한 다목적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행정예고문을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남산면 서천2리 마을회관 CCTV 설치
나. 설치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길 25-2
다. 설치목적: 주민안전, 시설보호 및 환경감시 등
라.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10. 31. 〜 11. 11.까지(12일간)
마.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바. 의견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250-3907)
사. 문 의 처: 춘천시 남산면 산업경제팀(☎ 033-245-5451)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CCTV설치 행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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