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 약사촉진4구역 소로1-213호선, 중로3-A호선의 추가 확장 의견 반영에 따른 변경
- 도로 확장으로 인해 확장 구간에 포함되는 공동주택, 문화?복지시설, 공원, 녹지, 도로 변경과 관련 계획 변경
당초 : 소로1-213 변경 B=10m→10~13m, L=559→244m, 중로3-A 신설 B=12m, L=318m
변경 : 소로1-213→중로2-A 변경 B=10m→15m, L=559m→56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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