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 소양기반4구역 ‘제3호 문화공원 → 제B호 연결녹지’변경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반영에 따른 변경
- 기 수립된 문화공원 계획대로 유지
당초(구역계변경사항 반영시) : 제3호 문화공원 변경 544,127㎡→539,422㎡ 감) 4,705.0㎡
제B호 연결녹지 신설 0㎡→4,705.0㎡ 증)4,705.0㎡
변경(구역계변경사항 제외) : 제3호 문화공원 변경 없음 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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