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2024.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결정・공시일 : 2024년 10월31일
- 결정・공시 필지수 : 3,469필지(2024.1.1. ~ 6. 30. 기간 중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된 토지)
- 이의신청기간 : 20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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