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 및 공람계획
○ 고시대상: 춘천시 전역
○ 공람기간: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4. 10. 31. ~ 2024. 11. 13.)
○ 공람장소: 춘천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033-250-3137)
○ 공람방법: 공람장소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