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4 -1459호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공고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평창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24 10. 31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2. 결정ㆍ공시일: 2024년 10월 31일(목)
3. 결정ㆍ공시 내용: 개별필지 1,615필지의 단위면적당(원/㎡) 지가
(2024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
4. 열람하는 장소 :
평창군 민원토지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평창군청(https://www.pc.go.kr)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5.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기간 : 2024. 10. 31. ∼ 11. 29.
이의신청방법 :
평창군 민원토지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제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한 신청
우편, FAX(033-330-2630)를 통한 제출
6.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 관광경제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330-2375, 330-2376, 팩스 033-330-263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2024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