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24-988호
2024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내용
가. 조사기준일 : 2024년 7월 1일
나. 대상필지 : 1,213필지
다. 공 시 일 : 2024년 10월 31일
라. 공시내용
- 2024. 7. 1. 기준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원/㎡)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30일)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군청 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 이의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에 접수
-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2024년 10월 31일
순 창 군 수
붙임 2024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