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1. 기 준 일 : 2024. 7. 1.(2024.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 공 시 일 : 2024. 10. 31.
3. 대 상 : 1,446필지
4. 가격단위 : 원/㎡
5. 공시방법 : 완주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6. 내 용 :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방법
7. 이의신청 기간: 2024. 10. 31. ~ 11. 29.
붙임 1.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1부.
2. 2024. 7. 1.기준 지가열람부 1부.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hwp 지가열람부(결정지가).pdf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