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해체(지하)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게시합니다.
- 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첨부된 지정 공고문 및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 중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메일송부 시 제목은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해체(지하)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_업체명" 으로 송부 바랍니다.
[메일주소 mycola18@junggu.seoul.kr]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붙임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붙임 3. 안전점검 실시시기 1부.
붙임 4. 예정공정표 1부.
붙임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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